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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공포...국힘 재선들 "김용태 임기 연장해야" / YTN

2025-06-10 5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조기연]
유례가 없죠. 특검이라는 게 보통 과거에도 보면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국정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그만큼 각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여러 특검 구성이라든가 수사 운영에 부담이 따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급히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또 완료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때다. 그래서 동시에 처리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법이 최초 발의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요구가 있을 때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전 정부에서 전부 다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결국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파견되는 검사만 3개 특검 해서 120명이고 파견 공무원이라든지 특별수사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사 범위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여기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는 20명의 검사로도 그때 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란특검 같은 경우 60명의 검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120명 잡아도 한 검사당 국회의원 2명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내란특검법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수사하는 도중에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수사의 범위가 무한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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